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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공매도 규정 위반' KDB대우증권 '경고'

/KDB대우증권 제공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가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한 KDB대우증권에 대해 지난 18일 경고 조치를 내렸다.

20일 시감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위탁자계좌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호가를 재출, 공매도 관련 업무규정을 위반했다.

대우증권은 위탁자의 자기주식 매도주문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기주식 표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고 호가를 제출했다가 뒤늦게 실수를 만회하려고 체결 의사도 없이 매도호가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감위는 대우증권에 회원 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각각 '견책 이상',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시감위는 "회원사가 거래소 업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직원교육과 내부통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업무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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