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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취업규칙·일반해고기준 올해 안에 마련키로

당정청, 취업규칙·일반해고기준 올해 안에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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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은 20일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기준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에 따르면 당정청은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기준 절차 명확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또 국회에 제출된 5대 노동개혁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이 추가로 합의하는 사안은 그때그때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으로 정했다. 또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FTA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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