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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압력에 두손 든 감독기관…중독예방치유부담금 18억원 감액

마사회 압력에 두손 든 감독기관…중독예방치유부담금 18억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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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마사회의 소송 압력에 감독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올해 사행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애초 205억원에서 187억원으로 18억원 줄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사감위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해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해 징수한다. 사감위법 개정으로 신설돼 2013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사감위는 지난 4월 이사회에서 매년 도박중독예방사업을 위해 사행산업사업자에 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2014년보다 25억원 증가한 205억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사업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는 △부담금 감면비율 축소로 인한 불이익 발생 △부담금 납부의무자에 사전통지 없이 감면기준을 변경한 일방적 통보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과 소송을 언급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사감위는 지난 5월 22일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이의를 기각했지만 불과 6일만에 마사회의 요구대로 기준을 변경해 18억원이 준 187억원으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재의결했다.

유 의원 측은 "한 기관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할 경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기관이 반발할 것을 우려해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사행성 중독예방과 건전성 확립이라는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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