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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은행에 고령자 전용창구 설치된다

김용우 금융감독원 선임국장이 21일 금감원에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마련한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 금융사에 고령층 금융소비자를 위한 전용 창구와 전화가 설치되고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도입된다.

임신질환에 따른 입원치료비를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도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5%인 1300만명에 달하고 만성질환 보유자나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이 마련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고령층을 위해 금융사 대형점포 등에 '어르신 전용 상담(거래) 창구'가 설치된다. 고객이 거래금융사에 '고령자 고객'으로 등록한 후 전화로 계좌이체·만기연장 등 일부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어르신 전용전화'가 개설된다.

금감원은 고령 임신이 늘어남에 따라 임신질환에 따른 입원치료비(정상분만과 난임치료비는 제외)를 보장하는 별도의 보장성 보험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객을 위해선 장애 유형별로 세부 고객응대 지침을 마련하고, 가급적 점포별로 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1명 이상의 직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시각장애인에 대해선 점자로 민원을 접수하고 회신방법을 점자, 음성녹음, 확대문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청각·언어장애인이 점포를 방문할 때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통신중계서비스를 활용해 화상이나 수화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아울러 장애인에게 근거없이 대출이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외국인을 위해선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외국어로 상품안내서와 정보제공동의서를 제공한다. 아울러 외국인 사망자를 대상으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사들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던 예금-대출 상계 조치를 앞으로는 워크아웃 '확정자'에게한 할 수 있다.

금감원은 고령자와 장애인, 외국인 같은 특수한 여건에 있는 소비자의 애로를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로 가칭 '함께가는 참사랑금융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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