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주식대여규모를 올들어 크게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여 주식이 기관투자가에 의해 공매도로 활용돼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부추긴다는 점을 지적해 온 정치권에서 주식대여 금지를 골자로 한 법개정을 추진한 데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21일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월별 주식대여 현황에 따르면 올 초부터 2분기말(1~6월)까지 대여한 주식은 누적 174종목, 총 3976만9651주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여한 6080만9088주에 비해 34.6%가 줄어든 규모다.
연금은 2012년 2372만5385주, 2013년 3578만103주를 기관투자가에 대여하는 등 2014년까지 3년간 대여규모를 늘려오다 올해 들어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5월말 홍문표 의원실은 대여주식이 공매도로 활용될 경우 국민들의 재산상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연금의 주식대여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 1분기 2451만8617주를 대여했지만 개정안 발의 후인 6월 들어 대여규모를 급격히 줄인 탓에 2분기에는 이보다 약 1000만주가 줄어든 1525만1034주 대여에 그쳤다.
아울러 대여 종목수도 크게 줄였다. 지난 3년간 208종목이던 종목수는 1월 100개, 2월 109개, 3월 141개, 4월 127개, 5월 128개로 올 초부터 매달 늘려 갔지만, 개정안 발의 후인 6월 123개, 7월 118개, 8월 117개 등으로 점차 줄여갔다.
그간 국민연금으로부터 대여한 주식으로 파생상품을 운용해 온 투자자문사 및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사이에서는 연금 측에서 대여물량을 줄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차입 후 공매도만 가능해 쇼트(매도) 전략 구사시 주식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롱쇼트 전략을 기반한 헤지펀드 역시 마찬가지다.
연금은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항 제3호에 따라 수익성 증대 차원에서 보유주식을 기관투자가에게 대여해 왔다.
연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총 208종목의 주식 1억9887만933주를 기관투자가에게 빌려줬다. 지난해 대여거래를 통해 약 111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권이 앞장서 연금의 주식대여사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 대여물량 감소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