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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핏덩이 입양아에 친부모 체납건보료 부과

핏덩이 입양아에 친부모 체납건보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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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갓 돌도 지나지 않은 입양아에게 친부모의 밀린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독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시대 삼정문란의 하나였던 황구첨정(黃口簽丁)을 연상시킨다. 건보공단은 또 독립운동가나 국가유공자 또는 그 후손들 가운데 1000여 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자 상당수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입양된 아이에게 친부모의 체납 건보료 87만원을 부과했다. 이 아이는 지난해 9월에 태어나 올해 4월에 입양이 됐고 입양직후 건보공단이 입양된 가구에 아이의 이름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7개월 동안의 체납 건보료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보냈다. 또 양부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아이가 태어난 이후인 2014년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체납된 건보료 6200원을 다시 부과했다. 남 의원이 입양관련기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건보공단에서 입양아에게 친부모의 체납 건보료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일부 양부모는 대신 갚는 일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같은 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건보료를 체납 중인 독립·국가 유공자 1099세대 중 818건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했다. 공단측은 국가 유공자 등 사회복지 수혜 계층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소득과 재산이 적어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 가운데 98만1000 세대가 건보료를 체납했고, 건강보험의 연대납부 의무 때문에 지난해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압류 조치를 받은 사례가 3만8980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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