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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과잉추심' 논란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회사에 1000억원 이상의 위탁수수료를 지불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위탁수수료 지급 현황'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이후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지불한 위탁수수료는 1017억원에 달한다. 전체 회수 채권 4449억6900만원의 23%를 차지한다.

총 23개의 추심회사 가운데 100억원 이상 수수료를 지급받은 회사는 신한신용정보사가 128억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신용정보 114억원, 나라신용정보 113억원 순이었다.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은 서민들로부터 채무조정신청을 접수받아 금융사에서 5~15% 수준으로 채권을 매입, 30~40%의 원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서민들의 채무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기금이지만 국가가 매입한 채권 추심을 다시 민간업체에게 맡기면서 과잉추심 논란까지 일고 있다.

현재 채권추심회사는 '회수성과'에 따른 실적제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부실채권을 넘긴 금융기관 역시 대부분 매각 후 회수실적에 따라 추가이익을 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 회수실적이 높을수록 추심회사와 금융기관의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인 것.

국민행복기금은 70세 이상 등 특수채무자를 제외한 신청자 전원을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으며, 특수채무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추심하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현재 국민행복기금은 추심회사가 서민들에게 추심을 많이 할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잉추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행복기금은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담당해 과잉추심 배제, 수수료 비용 절감 등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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