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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공직개혁이냐 민관유착이냐...공무원 대기업 민간근무 허용

민관 유착 우려에 제한됐던 공무원 대기업 민간근무 허용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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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민관 유착 우려에 제한됐던 공무원의 대기업 민간근무가 허용된다. 삼성그룹 출신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내놓은 정책이다. 삼성그룹 등 대기업의 경영 기법을 도입해 공직사회를 개혁하자는 취지이지만 민관 유착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22일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무원이 일정 기간을 휴직한 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근무할 수 있다.

정부는 2002년 처음으로 민간근무 휴직제를 도입했지만 민관 유착 가능성을 우려해 대기업 근무는 제한해왔다. 도입 당시 민간근무 휴직제는 공직사회에 민간기업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민관유착 우려가 제기되면서 잠정 중단됐다가 2012년 재개된 바 있다.

개정령안은 민간근무 휴직 이후 복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휴직 기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했고, 필요할 경우 장관에게 자체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 민간근무 휴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한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인 필수보직 기간을, 4급 이하의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과장급은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고위공무원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특히 필수보직 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전보 인사를 낼 수 있는 사유를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 현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 전문지식이나 능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부처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부처 직위와 겸임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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