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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안철수 '고위공직자 자녀 취업현황 등록제' 추진

안철수 '고위공직자 자녀 취업현황 등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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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현대판 음서제'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음서제란 고려나 조선시대 때 왕족의 후예나 공신의 후손, 또는 고관의 자손을 공직에 특별채용했던 제도로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의 자녀가 취업시 각종 특혜를 받는 것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나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현황뿐만 아니라 직업과 직장명, 취업일, 수입 등 취업현황까지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등록된 취업현황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한 뒤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직업변동 등 특혜의혹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고 및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현황의 경우 재산현황과 달리 독립생계 등 예외조항 없이 등록하도록 했으나 사생활 침해 등 우려에 따라 등록과 심사만 하고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 의원의 정치혁신안 중 하나다. 안 의원은 추석 연휴 이후 혁신 비전을 구체화하는 후속조치와 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발표는 낡은 진보 청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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