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시킨 여친 신고로 퇴학
막가는 육사생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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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임신한 여자친구를 낙태시키고, 여성 훈육 장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다 퇴학당하는 등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일탈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육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사에서 규율 위반 행위로 퇴학 및 징계를 받은 생도가 115명에 달했다. 자퇴자도 108명이나 됐다. 육사 정원이 한 학년에 300명가량 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다.
2014년 졸업 및 소위 임관을 불과 3주 앞두고 4학년 남자 생도 A씨는 민간인 여자친구의 임신 및 낙태 종용을 이유로 퇴학 처리됐다. A씨는 2012년 교제한 뒤 여자친구가 임신했으나 생도 신분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며 형법 269조에 의해 금지된 낙태를 종용했다.
A씨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낙태에 응했던 여자친구는 이후 A씨와 이별하게 됐고, A씨의 여자친구의 친구가 이 같은 사실을 육사 감찰실에 신고해서 A씨는 소위 임관을 불과 3주 앞두고 퇴학당하게 됐다. 이 생도는 중대 행정관으로 다른 생도들에게 규정 준수를 강조하고 하급생도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올해 8월 18일에는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여성 비하 발언을 올리고 여성 훈육 장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2학년 생도 2명이 퇴학당하기도 했다. 또 6월 19일에는 2학년 생도 대상 리더십 역량 관련 과제에서 22명의 생도가 표절 행위로 무더기 중징계를 당한 일도 있었다. 이들 중 1명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전자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 퇴학 조치됐다. 2월 2일에는 기말고사 시험에서 필통에 커닝 자료를 휴대해 부정행위를 한 4학년 생도가 퇴학 조치됐다. 지난해 2월 14일과 6월 27일에는 반복적인 흡연을 하던 생도 5명이 이를 신고한 생도를 협박하다 퇴학당했다.
정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사관생도들의 일탈 문제는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될 뿐 후속 조치는 미비하다. 군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생도선발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훈육제도 전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