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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중 6명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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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기범들은 '대포통장', '명의도용' 등 키워드를 사용해 피해자의 심리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올 들어 8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 중 여성은 63.5%(7621명)에 해당했다. 사칭유형별로는 60.6%(9519건)로 검찰·경찰을 사칭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금융회사 24.7%(3883건), 금감원 12.1%(1898건)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9.1%(3496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26.3%(3153명), 50대 이상 26.1%(3136명), 40대 18.4%(220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기수법 키워드는 '대포통장'이 149건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고 '명의도용'(71건), '개인정보유출'(43건), '금융범죄'(37건), '수사관'(34건)등 키워드를 주로 사용해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과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체험관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고 받은 실제 사기전화 음성인 '그놈 목소리'를 공개해오고 있다. 이번 4차 공개에서는 지난 7월13일 21개 목소리를 시작으로 31일 18개, 지난달 31일 39개에 이어 전국민의 백팔번뇌(煩惱)라 할 수 있는 '그놈 목소리' 108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이 가운데 검찰수사관이나 검사를 사칭한 경우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사칭이 30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기수법 시나리오에 따르면 금융사기 범인들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가 금융사기에 연관돼 고소·고발돼 있는 상태'라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이후 피해자를 가짜 검찰청사이트 등에 접속케 하고 '금융사기 일당과 금전거래가 없다는 피해자 입증을 위해 계좌추적이 필요하다'며 계좌 및 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해 정보를 빼냈다. 혹은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 몰래 직접 계좌이체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거래은행 ATM 등에 방문하게 해 미리 마련해둔 대포통장 계좌로 현금이체를 유도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전화를 받았을 때 당황하며 혼자 결정하지 말고 주위와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며 "만약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경찰청이나 금융회사 콜센터, 금감원 등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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