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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인터넷은행 예비신청 30일부터 접수

인터넷전문은행 운영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단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해 30일 오전 9시부터 10월1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예비인가 신청은 현행 은행법이 적용되는 1단계다.

금융당국은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은행법 이 개정되면 내년에 2단계로 사업자 선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따라서 1단계에서 은행주 보유한도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4%, 금융지주와 같은 금융주력자는 10%다.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비금융주력자는 4%를 초과한 지분의 의결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10%까지, 금융주력자는 100%까지 보유할 수 있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카카오뱅크컨소시엄, 인터파크뱅크그랜드컨소시엄, KT컨소시엄, 500V컨소시엄 등 4곳이다.

금융권은 물론 정보통신기술(ICT), 유통,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특히 금융사와 ICT기업의 조합이 많다.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에는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등이 참여한다.

인터파크뱅크 그랜드컨소시엄에는 인터파크 외에 SK텔레콤,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현대해상, 웰컴저축은행, NHN엔터테인먼트, GS홈쇼핑, BGF리테일, 옐로금융그룹 등 10곳이 참여한다.

KT컨소시엄은 KT와 우리은행 주도로 현대증권, 한화생명, GS리테일,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포스코ICT, 이지웰페어, 얍, 8퍼센트, 인포바인 등 12곳으로 구성돼 있다.

500V컨소시엄은 중소벤처기업 연합군 성격이다.

금감원은 신청서에 대한 '외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 올릴 예정이다.

심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여도, 해외진출 가능성 등 5대 항목에 중점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 12월까지 1~2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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