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 11.5% ..."땅짚고 헤엄치는 장사에 과도한 이자"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보험사들이 고객 본인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약관대출을 활용해 최대 연 11.5%의 고금리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관대출은 상한액이 해약환급금의 80%를 넘지 않아 돈을 떼일 가능성이 없는데도 금리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약관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험사들은 약관대출에서 연 10% 내외의 고금리를 매겨왔다.
보험사별로는 동양생명의 최고금리가 연 11.5%로 가장 높았고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KB생명, 현대라이프생명은 최고금리가 연 10.5%였다.
이런 고금리로 인해 보험사들의 보험약관대출 이자 수입은 지난 2010년 2조9786억원에서 지난해 3조3038억원으로 11% 증가했다.
보험사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80% 범위 내에서 급전을 대출받는 상품이다. 이는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고금리 부담은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실정이다.
보험약관대출은 크게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나뉜다. 금리연동형은 시장금리에 약간의 가산금리(1.5%p)를 더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금리확정형 대출은 과거 고금리 시절의 확정이율(연 5~10%)에 2~2.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어 최대 연 12~13% 선에서 대출금리가 결정된다.
보험사의 전체 약관대출 51조원 중 절반을 금리확정형 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 측에선 "보험 만기 때 높은 금리로 이자를 줘야 하기 때문에 보험금 담보로 대출받을 때에도 돈을 떼일 위험을 감안해 그만큼 금리를 물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해약환급금이 1000만원이면 800만원만 대출해주고, 연체하면 남은 해약환급금에서 이자까지 회수할 수 있는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인데 왜 높은 이자를 매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신학용 의원은 "본인이 낸 돈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보험사 약관대출은 은행 적금담보대출과 비슷한 성격"이라며 "은행은 4%대의 금리를 매기는데 반해 보험사는 10%가 넘는 고금리를 매겨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생명·손해보험사들의 보험약관대출은 지난 2010년 37조원에서 2014년 말 51조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 금액은 2조650억원에서 3조2435억원으로 늘면서 연체율도 4.71%에서 6.75%로 뛰었다. 연체자는 117만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