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지적해도 '마이동풍' 국민연금
불합리한 3단계 감액방식
1개월 차이로 80만원 깎고
119개월 차이 나도 똑같이
4년째 국감서 같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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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현행 유족연금(국민연금 가입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감액하는 구간을 3구간으로 단순화해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4년째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국감은 물론이고 관련법의 개정 노력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60%를 감액하고, 10년 이상의 경우에는 50%, 20년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를 감액하고 있다.
이같이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부분을 감액하는 구간이 3구간만으로 되어 있어 불과 1개월 차이로 인해 감액률의 차이가 10%나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유족연금 수급자 A씨와 B씨의 월 기본연금액은 비슷하지만 A씨의 사망자 가입기간은 240개월로 40%만 감액되는 반면, B씨의 사망자 가입기간은 239개월로 20년 기준에 1개월이 모자라 감액률이 50%나 적용됐다. 이로 인해 B씨가 A씨에 비해 약 월 7만원정도 덜 받고 있었다. 1년이면 약 80만원정도 덜 받는 셈이다.
감액률의 다른 경계선 영역인 9~10년미만과 10~11년미만에서는 약 월 8만원정도, 19~20년미만과 20년이상에서는 약 월 15만5000원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같은 구간에서는 월지급액 차이가 1만원내외였다.
3구간은 또 다른 문제도 낳고 있다. 같은 감액구간내에 있으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감액률이 적용되는 문제다. 가령 유족연금의 50% 감액이 적용되는 구간은 최소 120개월부터 최대 239개월까지다. 이로 인해 가입기간이 119개월이나 차이가 나서, 총납부액이 약1000만원정도 차이가 나더라도 유족연금액은 약 28만원으로 동일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1개월 차이로 연금액을 연간 80만원이나 깎더니 어떤 경우에는 119개월 차이가 나도 같은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현행 유족연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2012년 국감 때부터 줄곧 질의도 하고 심지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발의했으나 정부의 개선노력은 전혀 없었다"며 "유족연금 제도의 3단계 감액방식은 매우 불합리하다. 감액구간을 단계별이 아닌 가입기간에 따라 1년에 1%포인트씩 차등적으로 감액하는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