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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사 약관에 '모든' '어떠한' 표현 사라진다

30일 김영기 부원장보가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사 책임전가 행위 전면 금지...수수료 임의변경도

이유없는 추가담보 요구제한...보험 특약 고객이 선택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포괄적인 약관조항을 악용해 고객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그동안 불합리하게 이뤄져온 관행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범위와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실제로 A씨의 계좌가 본인 모르게 범죄에 이용돼 피해를 입은 B씨가 부실관리 책임을 물어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은행이 '발생 경위를 불문하고 은행이 부담한 일체의 손해 등에 대해 고객이 부담한다'고 규정된 약관을 근거로 A씨에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금융회사들이 약관에 명시된 '모든·여하한·어떠한' 등 포괄적인 표현이나 불명확한 개념을 이용해 고객의 귀책사유가 아닌 손해까지 고객에 떠넘기거나 의무를 지우는 등의 '부당한 책임 전가 행위'가 금지된다.

앞으로는 수수료 부과방식, 지연이자 등을 결정하는 조항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수수료율이 상향 조정되는 등의 변경 사항을 고객이 미리 예측하기 힘들고, 금융회사의 일방적인 변경에 따른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우대금리 요건이 유지되지 않으면 고객에게 별도 통보 없이 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고객에 사전 연락을 취하지 않아 분쟁발생 소지가 높았던 조항도 개별 통지하도록 개선된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도 추가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채무자의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담보 요청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회사는 약관 변경 시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고객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행위가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고객의 의사표시 방법을 서면으로 제한한 표현을 삭제하고 온라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대출이자 납부가 1개월만 늦어져도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부과되거나 채무 기한이 끝나기 3영업일 전 조합이 사전 통지해 대응 시간이 부족한 부분도 개선토록 했다. 신협과 산림조합 등이 고객에 불리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는 것을 막고 보험사가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주계약과 연관성이 낮은 특약에 의무 가입시키는 행위도 금지한다.

변액보험과 자동차대출, 선불카드 표준약관도 개선된다.

현재 변액보험은 자산운용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는 등 일반보험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다. 이에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구조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대출 상품에 대한 여전사와 고객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비하고 선불카드 사용 시 소비자 불만이 잇따른 잔액확인 및 환불절차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안내토록 하는 등 약관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업권별로 T/F를 구성, 올해 약관 제·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거래 기준이 미비해 민원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약관 제정에 들어간다"며 "변액보험 등 그 동안 거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이 많았던 분야도 표준약관이 제정됨으로써 관련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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