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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철밥통깨기, 이번에는 다를까

공무원 철밥통깨기, 이번에는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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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가 인사혁신처를 통해 공무원 철밥통 깨기에 재도전한다. 거의 10년째 잠자고 있는 잠자고 있는 무능 공무원 퇴출 제도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인사혁신처는 1일 '능력과 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성과평가 제도를 대폭 수정해 '온정주의 및 연공서열' 중심의 성과 평가를 지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업무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의 경우 재교육 등을 통한 역량향상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거나 심할 경우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도 가능하게 된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 및 직권면직 등의 제도는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면직까지 이뤄진 경우는 한 차례도 없는 등 유명무실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사처 차원의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각 부처가 이를 활용해 업무 평가 '최하위 등급'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부여할 수 있게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파견·휴직 이후 복귀해 보직 없이 대기하는 '무보직 발령'의 경우도 앞으로는 무보직 기간이 2개월을 넘길 경우 적격심사 요건이 된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성과 미흡 고위공무원에 대한 재교육 및 평가·재배치 과정의 도입이다. 정부는 최하위 등급 부여 등으로 재교육 대상이 된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고위공무원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소속 부처, 인사혁신처 관계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교육 결과를 평가해 성과가 우수할 경우 원래 부처로 복귀하거나 타부처로 재배치된다. 재교육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적격심사와 직권면직을 통해 과감하게 공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6개월 간 호봉 승급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실무직 공무원들도 업무 평가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역량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업무 복귀 및 타부처 재배치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발표한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향후 각 부처의 현행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성과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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