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포격 도발하면 전투기로 원점타격"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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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는 5일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상황이 재발할 경우 공군 전투기를 동원해 원점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 상황이 다시 벌어지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기존 포격 대응에) 전투기를 이용한 적의 원점 타격을 추가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 의원이 "과거에 비해 큰 변화인 것은 아느냐"고 답변의 의미를 확인하자 "안다"고 답했다.
현재 전시작전권은 미군에 있다. 이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미군의 동의 없이 자체 결심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가능하다. (미군의) 동의는 상관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전시작전권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우리가 내세운 조건이 충족돼야만 전작권 전환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꽃게철(11월)을 맞아 특히 첨예하게 적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서해에서 연평도 포격도발이 재현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후보자는 북한과의 전투에서 "분명히 이길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군은 현재 사드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이 후보자가 자신의 석사학위논문에서 5·16 쿠데타를 '군사혁명'으로 평가한 데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아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결국 "공인으로서 (5·16을 군사정변으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