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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실손의료보험 보장기간·한도 확대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을 제고하고자 입원 보장기간 1년 후 90일간 보장하지 않는 현행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보험사가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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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보장기간 후 90일간 보험금 미지급 제도 개선

산재보험 보장범위 확대·중복 가입자 피해구제 마련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내년부터 입원비 보장 기간이 늘어나는 등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을 제고하고자 입원 보장기간 1년 후 90일간 보장하지 않는 현행 방식을 바꾸겠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입원 치료 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간 입원비를 보장받지만 이후 3개월은 보장 기간에서 제외돼 해당 기간 동안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보험사가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고의적인 장기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 제외기간을 둔 것이나, 선의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의 보장한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나 산업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치료비용 등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보험사가 40%를 보상했지만 앞으로는 80~90%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실손의료보험 중복 계약자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도 마련했다.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판매 과정에서 중복계약 확인이나 비례보상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가입 기간 중 아무 때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 취소 시 납입된 보험료나 이자 환급도 이뤄진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실손의료보험 판매 시 중복계약 여부 확인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안은 올해 안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입원비 보장 확대 등 보험금 지급기준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바뀜으로써 실손의료보험에 가입 중인 다수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보험사 업무처리가 소비자 권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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