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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 전환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정부가 앞으로 여행·보험대리점업 등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허용했던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기존보다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규정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예외적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카드사가 부수업무를 하려면 업무 개시 7일 전까지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된다. 또 신용카드업 관련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부수업무는 별도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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