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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회사 '누구나·무차별' 등 허위·과장 광고 '금지'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가 지난 8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허위·과장 금융광고 감시·감독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제공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금융회사들의 TV나 지면광고 등에 자주 등장한 '누구나', '무차별' 등 소비자를 현혹하기 쉬운 표현이 앞으로는 사라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허위·과장 금융광고 감시·감독 강화방안'을 통해 금융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없애고자 불시 점검 시스템을 가동해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별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는 근거법규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 금융회사가 광고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 제시하기로 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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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는 근거 없이 '최고', '최상', '최저' 등의 표현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장', '즉시', '확정' 등의 표현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본인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등의 표현을 사용해 역선택을 조장했는지 여부 등을 감시받게 된다.은행권에서 가장 유리한 가산금리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대부업 광고에서 '대출신청후 1분이내 대출' 등 실제 대출시간보다 짧은 시간 내 대출이 가능하다고 과장했는지 여부도 감시 대상이다.

또 금융협회의 허위·과장 광고 사전심의 및 사후감시와 시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금감원의 상시감시 및 불시 점검을 강화해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금융업권별 광고특성을 감안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법규위반 광고를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법령 허용범위 내 최고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게 된다.

김영기 부원장보는 "이번 조치로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금융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고 금융사의 불건전한 영업 관행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며 "일부 무분별한 대출 및 금융상품 구매 조장 광고로 인한 금융산업 이미지 훼손을 방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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