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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협정문 유출…검증대 오른 TPP

지적재산권 협정문 유출…검증대 오른 TPP

폭로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일부. 이 문건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위키리크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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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폭로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지적재산권 관련 문서를 입수해 9일(미국시간) 공개했다. 협정 내용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위키리크스는 동시에 전문가들의 분석결과도 함께 내놨다. TPP 가입의 대가는 국민들의 생명이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가 여기에 담겼다.

공개된 지적재산권 협정문은 크게 10개 섹션으로 구성돼 있다. 섹션A는 일반규정, 섹션B는 협력조항, 섹션C는 상표권, 섹션D는 지리적 색인, 섹션E는 특허, 섹션F는 산업디자인, 섹션G는 저작권, 섹션H는 제재조항, 섹션I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섹션J는 각 가입국별 세부사항을 담은 부록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바이오 신약에 대한 내용은 섹션E와 부록에 담겨 있다.

관련 섹션 내용을 종합하면 바이오 신약의 특허권 독점기간은 최소 5년이 필수기간이다. 하지만 가입국은 최소 5년에 더해 모두 8년의 독점기간과 비교될 만한 시장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조치를 선택하거나 8년을 선택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독점기간은 8년 이상이다. 부록을 보면 페루와 베트남은 10년을 이행기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단체인 퍼블릭시티즌은 이에 대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을 막는 협정"이라며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또 "바이오 신약 산업에 대한 사망선고"라고도 했다.

이 단체의 피터 메이바덕은 "TPP가 가입국에서 비준된다면 환태평양 국가의 국민들은 이 협정이 정한 규칙대로 살아야 할 것"이라며 "대형 제약업체를 위한 새로운 독점권 부여로 인해 TPP 가입국들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위태로워 질 것이다. TPP는 (국민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단체의 버쿠 카일릭도 "독점적 제약업계는 이번 TPP 협정 타결로 사람들의 건강을 희생시키며 많은 것을 얻었다"며 "그들은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위선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위키리크스는 이날 TPP 협정문 입수 직전 백악관에서 열린 모임에서 제약업계 대표들이 TPP 협정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출했다고 전했다.

메이바덕의 분석에 따르면 TPP 협정으로 인해 제약업체들 간 '제네릭 의약품' 경쟁은 시들해지고 이에 따라 의약품 가격은 고가 행진을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제네릭 의약품'이란 일반적으로 이미 허가된 품목과 유효성분의 종류, 함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동일한 의약품을 말한다. '제네릭 의약품'은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결과는 특히 신흥국 국민들에게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TPP 협정은 신흥국 가입국들에게 선진국과 같은 조건으로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흥국 제약산업은 극도의 독점현상이 발생해 국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극히 제한될 것이란 설명이다.

신흥국들도 이점을 모른 것이 아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12년의 독점기간이나 최소 8년의 독점기간을 주장했다. 하지만 신흥국들은 TPP 협상에서 5년 이상의 의약품 특허 독점기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 왔다. 이들 중 5개국들은 어떠한 독점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종 결과는 미국 측이 원하는 결과였다. 다만 표현이 모호할 뿐이다.

카일릭은 "협정문에서 의도적으로 모호한 언어를 사용했다. 이는 향후 제약업체들에게 더욱 긴 독점기간과 이익을 주기 위해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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