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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보험금 늑장 지급, 최대 8% 지연이자 붙는다

조운근 보험상품감독국장이 12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금 늑장지급 행태 개선을 위해 지연이자를 물리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제공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최고 연 8%까지 지연이자를 물게 된다. 이는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차원에서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화재·배상 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이 기간을 넘긴 보험금 지급 건수는 101만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3조6000억원으로 전체 보험금 중 10.3%에 달한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일부 보험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 보험금 지급기일을 넘기지 않도록 별도 이자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연기간에 대해서만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적용한 기존 관행에 비하면 보험사 입장에선 부담이 늘게 된다.

금감원은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는 연 6.0%, 91일 이후 기간에는 연 8.%의 가산이자를 지연이자 성격으로 추가 지급토록 했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 조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운근 보험상품감독국장은 "지연기간에 따라 보험계약대출 이자에 지연이자를 최고 8.0%까지 추가로 얹어 보험금을 가입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겠다"며 "이로써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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