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원칙을 완화하자는 법안들이 잇따라 제출돼
은-산분리의 벽이 무너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의 핵심골자는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한도를 현행 4%에서 50%로 완화하되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을 완화대상에서 뺀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은행 자기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대주주의 은행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에서 자기자본 비율 규정만 25%에서 10%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것이었다.
가장 큰 쟁점은 기업(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현행 은산분리 규정의 완화 여부이다.
현재까지 국회에는 지난 7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지난 6일 같은 당의 김용태 의원안 등 2건이 제출돼 있다.
신 의원안은 정부처럼 비금융주력자 지분한도를 50%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정부안과 대동소이하다.
김 의원안은 지분한도를 50%로 늘리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제외규정도 삭제했다다. 그 대신 대주주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를 아예 금지하자는 방안이다.
인터넷은행을 하겠다는 3개 컨소시엄의 지분구조 개정안에는 이들 법안의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다.
이를테면 지난 1일 예비인가를 신청한 KT, 인터파크, 카카오 3개 업체 컨소시엄은 은산분리 이후를 가정한 구도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비금융주력자인 현재의 간판업체가 최대주주가 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김용태 의원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대기업도 은행 지분을 50%까지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KT가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나아가서 다른 재벌기업도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참여 확대를 꾀할 수도 있다.
현재는 SK(SK텔레콤)와 포스코(포스코ICT), GS(GS홈쇼핑, GS리테일), 한화(한화생명), 효성(노틸러스효성, 효성ITX,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등 대기업이 3개 컨소시엄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나아가 내년에 시작되는 2단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재벌기업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이들 의원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통과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은산분리에 대한 반대론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과 산업의 엄격한 분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져 은산분리에 큰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