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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해지 보험계약 부활신청 기한 2→3년으로 연장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내년부터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보험계약을 살릴 수 있는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부활(효력회복) 신청 기간을 연장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소비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는 경우 보험사가 14일 이상 납입을 독촉하고, 이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264만건으로 전체 보유계약 중 2.8%를 차지한다. 이 기간에 부활된 계약은 46만건이다.

가입자들은 경제상황이 호전되거나 기존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 보험금 또는 적용 이율이 더 유리한 경우 등의 이유로 해지된 보험계약을 살리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부활신청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했으나 보험혜택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계약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보험계약에 대한 유지율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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