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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노후자금 '농지연금'으로 보태세요

/자료=NH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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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을 활용할 경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연금으로도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농지연금 가입 방법과 준비 과정을 분석한 리포트를 통해 농지를 활용한 노후대비법을 14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업인의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지급되는 역모기지 방식의 연금이다. 지난 2011년 도입돼 5년 만에 누적가입건수 5000명, 누적지급금액 1034억원을 돌파하는 등 가입자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평생 농사를 짓느라 마땅한 노후 준비를 못한 농민들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농지연금 외에도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위탁을 통해 임대료를 받는 방법과 고령 농업인인 경우 농업경영을 이양해 경영이양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법 등 농지를 활용한 노후준비 방법도 소개됐다.

이윤학 100세시대연구소 소장은 "농지를 이용해 노후준비를 하려면 본인 소유의 농지가 있고 5년 이상 영농경력 등을 갖춰야 하는 등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농지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농업인은 물론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인도 농지연금을 잘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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