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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종합금융투자사 기업대출 자기자본 100%까지 확대

내년부터 종합금융투자사가 자기자본의 100%까지 기업에 자금을 빌려 줄 수 있게 된다.

또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중기 특화 증권사가 지정되고 전문투자자 자격 취득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발표한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확대하고, 지급보증 한도를 기업 신용공여 한도에서 분리한다.

올해 6월 말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 신용공여 규모는 2조7천억원으로, 18조3천억원에 달하는 자기자본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2013년에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자기자본이 3조원을 넘는 5곳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중소·벤처기업 금융에 특화된 증권사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를 내년 1분기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중기 특화 증권사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영업기회를 얻고, 성장사다리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다. 민관 합동위원회가 중기 특화 증권사를 지정하고, 매년 지정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개인과 일반법인의 전문투자자 자격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전문투자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종합금융투자사가 비상장주식을 고객과 직접 매매하거나 매수·매도자를 직접 중개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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