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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제 과다 소지한 채 말레이시아 간다면 '사형'

당신이 각성제 과다 소지한 채 말레이시아 간다면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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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대량의 각성제를 소지하고 말레이시아로 입국했다며 위험 약물 부정 거래죄 혐의를 받은 전직 간호사 다케우치 마리코 씨(41)가 사형을 당하게 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푸트라자야 연방재판소(대법원)는 15일(현지시간) 사형을 판결한 2심대로 사형을 확정했다. 다케우치 피고의 변호인은 16일 대법원이 "피고의 증언은 신용할 수 없다"며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피고 측은 "사건은 각성제 밀수가 아닌 소지"라며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는 설명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일정량 이상의 약물 소지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의 법정형은 사형 뿐이다.

다케우치 씨는 2009년 1월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서 쿠알라룸푸르 국제 공항을 통해 입국 시 약 3.5kg의 각성제를 숨겨서 들여왔다. 다케우치 씨는 "부탁을 받아 수화물을 운반한 것 뿐"이라며 1심부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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