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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산업,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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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금융당국의 보험규제가 현행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보험상품 개발과 자산운용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상품의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판매채널 위주의 양적 경쟁을 상품과 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으로 바꾸겠다는 복안이다.

금융당국은 먼저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를 위해 현재 당국이 제정하는 표준약관(시행세칙)을 폐지하고, 소비자 보호 등 필요한 사항은 약관준수 사항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다만 실손·자동차보험 등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할인율)을 폐지하고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예정이율을 결정하도록 단계적으로 조정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를 폐지해 상품가격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현행 '사전적·직접적 통제'에서 '사후적·간접적 감독' 방식으로 바꾼다. 사전적으로 보험사의 자산운용 행위를 통제하는 각종 한도규제를 폐지하고 후순위채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험사가 자본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방식을 활용토록 했다.

현행 법규상 복잡한 보험가입 절차도 단순해진다.

대면가입을 전제로 설계돼 있는 법규상 절차를 완화해 온라인 환경에서 가입단계별 절차를 통합·단순화하거나 과도한 확인·서명방식도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처럼 사전 규제가 완화되는 반면 부실상품 판매 등에 대한 보험사의 사후 책임은 더욱 커진다.

금융당국은 법규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한 보험사에 대해 상품변경권고권을 발동함과 동시에 과징금을 엄중 부과하는 등 불완전 판매 행위 제재는 강화할 방침이다.

사전 규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덤핑, 자산운용 리스크 확대 등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됐다.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대비해 적정한 책임준비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부채시가평가(LAT)제도를 강화한다. IFRS4 2단계는 보험부채(책임준비금) 평가 방법을 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바꾸는 것으로 보험업계의 최대 현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계에 대해 사전적 규제가 폐지되고 사후적 부당행위나 부실경영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바뀔 것"이라며 "지금까지 천편일률적이고 가격 차별성도 없는 유사한 상품으로 판매와 마케팅 경쟁에 치중하던 시대에서 혁신적이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다양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질적 경쟁시대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사전신고제 폐지와 표준이율 폐지 등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개정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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