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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남자·20대, 대포통장 사기 '취약'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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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남성이 여성보다 대포통장 사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대포통장 명의가 가장 많았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나 취업준비생이 주요 범행대상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최근 4개월 동안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를 분석한 결과, 총 1만2913명(1만4629건)이 등록됐다. 이 중 2건 이상은 1493명(3203건)으로 11.5%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등록된 대포통장 명의인 중 남성은 65.6%(8476명)로 여성(34.3%, 4437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2건 이상 양도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경우도 남성이 66.9%(999명)로 여성(33%, 494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6.9%(3471명)로 가장 많았고 40대(23.1%, 2982명), 30대(22.9%, 2963명), 50대(17.2%, 2218명) 순이었다. 특히 20대에서 50대의 성인남성이 전체 대포통장 명의인의 58.6%(756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최근 취업준비생을 범행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의 남성 가장이 통장을 양도하려는 유인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면서 여성보다는 남성, 연령별로 20대가 다른 계층에 비해 대포통장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발생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긴 하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각종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형사 처벌이 따른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피해액의 50% 내외) 부과,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금지 및 해소사유가 발생 될 때까지 비대면거래 제한 등 금융거래 제한조치가 부과된다.

특히 내년 3월부터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자를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할 수 있어 최대 12년간 금융거래를 제한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민형사상 불이익 및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사기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끊어버리거나 대화내용을 녹음해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피해예방 및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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