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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융당국, 내달부터 증권범죄 '판결문' 공개



조치 대상자, '법인'이면 실명 공개

피조치자 '방어권' 및 '알권리' 보장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다음달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건에 대해 조치 대상자의 위반 내용, 사건의 쟁점과 판단, 관련 법규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가운데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증선위판 판결문'이 나오는 셈이다.

지난 7월 도입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는 미공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투자하는 경우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제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증선위는 현재도 조치결과를 담은 의사록과 회의결과를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지만, 안건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데다 사실 관계나 쟁점에 대한 설명 없이 '원안 의결', '수정 의결', '보류' 수준에서 조치결과를 공개해 사건 내용이나 조치 근거를 세세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에 도입할 의결서에서는 조치 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다. 개인에 대해서는 익명 처리가 원칙이지만, 최근 대기업 임직원의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주요 혐의자의 직책이나 직장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

증선위는 정례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면 의결서를 즉시 공개하고, 수정 의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의결서를 작성해 공표할 예정이다. 의결서 초안은 증선위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작성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영문 자료도 함께 제공키로 했다.

확정된 의결서는 금융위 홈페이지와 내년 상반기 중 게시 예정인 자조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인 기존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의 검찰 고발·통보 조치에 대한 의결서는 나오지 않는다. 증선위 결정이 최종 조치가 아닌데다, 검찰 수사가 남아있어 사건 내용, 판단 근거 등이 공개되면 자칫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홍식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증선위가 잘잘못을 판단해 조치하는데 그치지 않고, 무엇이 잘못된 행위인지에 대한 규범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는 취지"라며 "제재 사례를 축적해 나가면서 다소 추정적인 부분이 있는 불공정거래 규제를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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