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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소비자119-카시트 유감

"만 7세 이상은 카시트가 필요없다."

대다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국내 법을 적용하면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카시트 의무장착은 만6세 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에 유통되는 카시트의 95% 이상이 7세(만 6세) 이하에 머물러 있다. 선진국에서 만 9세에서 만 12세까지를 카시트 의무 장착 대상으로 적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도로교통법에서 만 6세를 카시트 의무 장착 연령으로 명시하면서 만 7세 이상의 아동용 카시트 장착률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의무장착연령인 만 6세이하의 카시트 장착률 역시 30%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법적인 규제가 없는 만 7세 이상의 카시트 보급률은 한자릿수 초반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서부지역을 기준으로 6세~9세까지 아동용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장착 후 탑승하도록 돼 있으며 위반 시 500달러의 범칙금과 벌점 4점이 부과되는 등 아동용 카시트 장착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 자료에 따르면 3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이 카시트를 사용할 경우 차량 사고 시 54%의 사망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차량에 설치된 안전벨트는 오히려 만 7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다. 국내 만 7세 어린이의 평균 신장은 120㎝ 중후반으로 성인여성보다 40㎝, 성인 남성보다 50㎝이상 작다. 성인의 신장을 기준으로 한 안전벨트가 안전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성인의 경우 안전벨트가 어깨와 쇄골을 지나도록 장착되지만 아이는 경추 손상과 직결될 수 있는 목을 거쳐 장착된다. 강한 충격시 외부로 튕겨나가는 것을 막아줄 순 있지만 경추 손상으로 인한 전신마비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카시트 브랜드 브라이텍스에 따르면 아동용 카시트에 앉은 어린이는 차량 안전벨트만 착용한 아동보다 부상을 당할 확률이 59%, 사망에 이를 확률이 30% 낮아진다. 특히, 머리나 목, 어깨 등을 다칠 확률은 3.5배나 줄어든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선택을 더이상 미룰 필요가 있을까 한번쯤 고민해볼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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