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세 이상은 카시트가 필요없다."
대다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국내 법을 적용하면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카시트 의무장착은 만6세 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에 유통되는 카시트의 95% 이상이 7세(만 6세) 이하에 머물러 있다. 선진국에서 만 9세에서 만 12세까지를 카시트 의무 장착 대상으로 적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도로교통법에서 만 6세를 카시트 의무 장착 연령으로 명시하면서 만 7세 이상의 아동용 카시트 장착률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의무장착연령인 만 6세이하의 카시트 장착률 역시 30%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법적인 규제가 없는 만 7세 이상의 카시트 보급률은 한자릿수 초반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서부지역을 기준으로 6세~9세까지 아동용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장착 후 탑승하도록 돼 있으며 위반 시 500달러의 범칙금과 벌점 4점이 부과되는 등 아동용 카시트 장착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 자료에 따르면 3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이 카시트를 사용할 경우 차량 사고 시 54%의 사망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차량에 설치된 안전벨트는 오히려 만 7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다. 국내 만 7세 어린이의 평균 신장은 120㎝ 중후반으로 성인여성보다 40㎝, 성인 남성보다 50㎝이상 작다. 성인의 신장을 기준으로 한 안전벨트가 안전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성인의 경우 안전벨트가 어깨와 쇄골을 지나도록 장착되지만 아이는 경추 손상과 직결될 수 있는 목을 거쳐 장착된다. 강한 충격시 외부로 튕겨나가는 것을 막아줄 순 있지만 경추 손상으로 인한 전신마비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카시트 브랜드 브라이텍스에 따르면 아동용 카시트에 앉은 어린이는 차량 안전벨트만 착용한 아동보다 부상을 당할 확률이 59%, 사망에 이를 확률이 30% 낮아진다. 특히, 머리나 목, 어깨 등을 다칠 확률은 3.5배나 줄어든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선택을 더이상 미룰 필요가 있을까 한번쯤 고민해볼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