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양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통장이나 개인정보 매매 등 불법금융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불법금융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적발된 행위는 181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863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광고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과 직결된 통장·개인정보 매매광고(903건)가 전년보다 13.4% 증가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란 제목의 광고를 통해 각종 통장, 현금(체크)카드 등을 건당 100만~200만원에 사들여 대출이나 피싱사기 등 범죄행위나 대포통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수법이다.
같은 기간 무등록대부업체 이용광고(401건)는 15.8%나 증가했다. 이들은 폐업한 대부업체 상호 또는 도용된 대부업 등록번호로 대부광고를 게재하거나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등록된 업체를 가장해 대부업을 영위하는 식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예금 통장을 양도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1년간 입출금 예금통장 개설이 제한되고 인터넷·모바일·텔레뱅킹도 할 수 없다.
또 미등록 대부업 행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금통장을 양도하거나 작업대출에 가담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무등록 대부업 이용은 자제하고 대출가능 여부는 각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국번 없이 118)를 통해 신고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