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저축의 날을 기념해 현명한 저축을 위한 정보 및 금융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3회에 걸쳐 매일 시리즈로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5일 시리즈 1편인 '현명한 재테크,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고객은 우선적으로 주거래 은행을 정해야 한다.
주거래 은행을 선택해 예·적금을 가입하거나 급여계좌를 등록하면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별 주거래 은행 선택시 제공하는 혜택이 다르므로 꼼꼼히 비교해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주거래 은행을 선택했다면 상품가입시에는 가입목적과 금액, 만기 등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정기적금보다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으며 예치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도 높아진다. 예·적금, 펀드, 보험상품의 금리, 수익률, 보험료 등을 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는 각 협회 비교공시 등을 적극 활용하면 좋다.
펀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경우 예·적금보다 단기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처럼 초저금리 시기에는 비과세상품, 세금우대상품 등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비과세상품은 이자소득세(-14%), 주민세(-1.4%) 등 절세 효과가 크다.
SMS 알림서비스를 통해 정기예·적금, 펀드 등의 금리변동 내역, 수익률, 만기 등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각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SMS, 이메일 등으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기예·적금의 약정 금리는 만기까지만 적용되므로 만기시 바로 찾아서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알게 모르게 새기 쉬운 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다. 일반적으로 창구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가장 높으므로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좋다.
급여이체, 휴대전화 요금 이체 등 우대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금융상품 등도 시중에 나와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전 권역의 금융상품을 통합 비교공시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니 적극 활용해 달라"며 "또한 소득공제용 금융상품 가입 및 체크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챙기기 등을 통해 연말정산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항목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