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금융당국이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을 문자로 알리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 개선'을 통해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때 수리비 등 세부내역을 통보토록 했다고 밝혔다.
지급내역을 알릴 때 통일된 기준이 없어 일부 보험사는 세부내역을 생략하고 전체 금액만을 공개, 소비자가 보험금이 공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물적사고에서 보험금 지급규모는 보험금 할증의 중요 요소다. 보험가입 시 소비자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민원방지, 분쟁 조기종결 등을 위한 목적으로 실제 수리비용 이상의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면서 지급내역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는다. 이때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오른 보험료를 뒤늦게 발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12월부터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보험사가 반드시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필수통지사항'과 소비자가 요청한 '선택통지사항' 중 필수통지사항에 한해 휴대폰 문자로 신속하게 알려주도록 했다.
필수통지사항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과 관련한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 등 8대 기본항목이다.
보험가입 시 소비자가 요청한 수리비 세부항목별 금액 등 선택통지사항은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해 안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내역의 투명성을 높여 보험회사의 편의적이고 부당한 보험금 지급을 방지하고자 했다"며 "부당한 보험금 지급에 따른 추후 보험료 할증 및 이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