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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저축의 날 기념 '금융재산 지키기' 팁3 공개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금융감독원은 27일 저축의 날을 기념해 현명한 저축을 위한 정보 및 금융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3회에 걸쳐 시리즈로 안내하고 있다.

27일 금감원은 시리즈 2편인 '금융재산 이렇게 지키세요!'를 통해 금융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 3가지를 소개했다. 앞서 1편에서는 현명한 재테크 노하우 5가지가 공개된 바 있다.

금융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우선 소비자는 상품을 선택할 때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에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적립식예금 등과 보험계약, 어음관리계좌(CMA), 자기앞수표 등이 해당된다.

다만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보호대상 금융상품만 원리금을 보장해주며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휴면계좌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숨어있는 재산을 찾아내는 것도 금융재산을 지키는 방법이다.

금융소비자는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을 이용하거나 은행, 보험사, 우체국 점포를 방문해 휴면예금이나 보험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지난 4월 말부터 정상계좌 조회 시 휴면예금 계좌가 동시에 조회될 수 있도록 은행계좌 조회시스템을 개선해 시행 중이다. 또 각 금융협회별로는 '휴면 금융재산 환원센터'를 설치해 휴면 금융재산 환원업무를 총괄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금융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선 안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수법이 날로 진화해 연령, 직업, 계층과 상관없이 대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화를 통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기법 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한 스미싱 메시지로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기범 계좌에 송금하는 등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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