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의 날을 기념해 준비한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 마지막 편을 공개했다.
28일 금감원은 '올바른 금융거래, 늘 가져야 할 습관입니다!'를 통해 올바른 금융거래를 위한 소비자 실천사항 4가지를 안내했다.
금융소비자는 우선 올바른 금융거래를 위해 예·적금통장 개설 시 반드시 본인 실명을 사용해야 한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될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1년간 통장개설이 제한되는 등 금융거래에 제한이 따른다.
은행에서 예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할 경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도 올바른 금융거래를 위한 방법이다. 은행 직원이 통장 또는 입금의뢰서, 현금을 받아 확인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인출 시에도 창구에서 현금과 통장상의 인출 금액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현재 금융소비자가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이용해 다른 계좌에 잘못 송금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취인 동의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돼있다. 부득이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을 통한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하므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예금통장이나 인감 등을 분실했을 때는 즉시 은행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야 한다. 또 신고 받은 직원 이름과 신고 시간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카드번호와 예금계좌도 변경해야 보다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정기 예·적금 상품을 가입할 때는 가입기간별 금리, 우대금리 조건 등을 비교해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적금은 예치기간이 길수록 높은 이자를 지급하며 만기가 지난 정기 예·적금의 경우 장기간 예치할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돼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정기 예·적금의 약정 금리는 가입 시부터 만기까지만 적용되며, 만기경과 시점부터는 약정이자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가입 시 가입기간별 금리 및 우대금리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만기 후에는 바로 찾아서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은행에서도 보험상품(방카슈랑스)을 판매하므로 금융상품 가입 시 자신이 가입하는 상품이 적금인지, 보험인지 정확하게 확인 후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보험상품은 약관을 꼭 확인해야 하며 보험은 적금처럼 일정 금액을 매달 납입하지만 중도 해지시 원금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7일 저축의 날을 기점으로 현명한 저축을 위한 정보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3회에 걸쳐 소개하고 있다. 1편에서는 현명한 재테크 노하우 5가지, 2편에서는 금융재산 안전하게 지키는 법 3가지를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