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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황

문답으로 보는 계좌이동제 어떻게

계좌이동서비스(Account Switch Service) 추진일정자료=금융결제원, 전국은행연합회



30일부터 주거래 은행을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시작된다. 계좌이동제는 기존 거래 은행 계좌를 다른 계좌로 옮기면 통신료, 카드요금, 공과금 같은 각종 이체 항목도 자동으로 새 계좌로 따라가는 서비스다.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계좌이동서비스란 무엇인지

▲영국(2009년), 호주(2008년) 등에서 시행 중인 '계좌이동서비스(Account Switch Service)'는 고객의 주거래계좌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신규 금융회사가 일괄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신규 계좌로 변경하는 것이다. 각 국가별로 금융여건에 따라 기존 계좌 해지, 잔고 이전, 리다이렉션(Redirection) 등 부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어디서 할 수 있나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통합관리 시스템인 '페이인포(www.payinfo.or.kr)'에서 통신사요금, 카드요금, 아파트관리비 등의 납부 계좌를 주거래은행 계좌로 손쉽게 바꿀 수 있다.

신규 계좌로 변경 신청하면 5영업일 이내(신청일 제외)에 바뀌게 된다.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주요 지방은행 등 모두 16개 은행이 초기 단계부터 서비스에 참여한다.

그러나 전국 은행지점이나 각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좌를 변경하는 것은 내년 2월부터 가능하다. 이 때가 되면 주거래은행 변경을 원하는 고객은 은행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면서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신규 계좌로 변경 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서비스 종류별로 이용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도 알아두는 게 좋다. 자동이체조회 서비스는 휴일과 상관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해지, 변경, 고객센터(1577-5500) 이용은 은행 영업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회원으로 꼭 가입해야 하나

▲아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 이용이 가능하다. 또 인터넷뱅킹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금융회사 계좌에 등록한 자동이체도 한꺼번에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뱅킹에서 조회가 되지 않도록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보안계좌' 등은 이용에 제약이 있다.

―계좌를 바꾸는 과정에서 자동납부가 발생한다면

▲기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전체 요금청구기관의 자동납부 변경도 가능한가

▲아니다. 내년 6월이 돼야 한다. 이 때가 되면 페이인포 및 전국 은행지점에서 신문사, 학원 등 중소형 업체를 포함한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이 가능해진다. 계좌이동제가 전면 시행되는 것이다. 다만 학교 스쿨뱅킹, 아파트관리비 등처럼 요금청구기관이 특정 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약된다.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 문제는 없나?

▲페이인포는 공인인증서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는다. 단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는 암호화 및 마스킹 처리 후 보관하므로 유출된다 하더라도 정보로서 무의미하며 기타 납부자번호, 이용기관코드, 자동이체 등록일 등은 자동이체 업무를 위해 요금청구기관이 부여한 단순 일련번호로 타 기관에게는 활용가치가 없는 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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