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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연금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 만든다

김용우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이 28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연금상품 판매 및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 오픈

연금 수익률·수수료율 SMS로 통보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앞으로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연금 금융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잇는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통해 연금상품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문자로 통보하고 중도 인출이나 해지 시 세금 정산을 한번에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내년 1월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시스템'을 오픈해 현재 판매 중인 대부분의 연금 금융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의 나이, 희망 월납입액, 연금개시연령, 연금수령기간 등 원하는 조건에 맞는 연금저축상품을 조회할 수 있고, 가입 후 연평균 수익률과 예상 월연금액 등 핵심정보도 비교공시 서비스한다.

판매보수와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전용 연금 금융상품도 확대된다.

또 연금저축상품 가입자의 투자목적(노후보장), 투자기간(장기), 재산상황(은퇴자산) 등을 고려해 투자자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때 기준이 되는 '투자권유준칙'도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연금상품을 판매하면서 은퇴자산 규모를 확인하지 않거나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연금저축 펀드에 일반 투자상품과 동일한 투자권유준칙이 적용되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연금 운용 및 관리관행도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금감원은 내년 중 자산운용사 선정기준을 객관화하고 운용실적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등 변액 연금보험펀드 운용 실태를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회사가 고객에 서면과 이메일 등으로 제공하는 수익률, 수수료율을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서도 통지하도록 했다. 특히 연금 금융상품의 수익률, 연금수령예상액 등 통지내용과 통지주기(분기 1회)를 통일해 가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할 때 관련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진다. '연금저축 과세자료 조회시스템'을 통해 연금납입 확인서를 일괄 발급받고, 소득공제확인서 또한 온라인을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연금개시 시점별로 소득세율이 다른 점을 적극 홍보해 가입자가 가장 적합한 시점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제로 55세 이상에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5.5%의 소득세율을, 70세 이상은 4.4%, 80세 이상은 3.3%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김용우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국내 소비자의 연금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미흡하다 보니 단순 저축목적 또는 금융회사의 권유 등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금융회사는 상품 판매에만 치중해 자문, 상담, 수익률 제고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중도해지에 따른 재산상 손실, 금융회사와 고객 간 분쟁 발생 등 부작용을 줄이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6월 말 기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잔액은 각각 107조원, 177조원으로 총 3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가입자도 매년 꾸준히 증가해 6월 말 기준 연금저축 545만 명, 연금보험 585만 명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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