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공사진행률, 충당금, 부문별 총예정원가 등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회계 부정 과징금 상한선도 없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회계절벽'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진행기준 회계처리 방식 중 '투입원가율(투입법)'을 적용하는 수주업종 기업에 대해 사업장별 공사진행률, 미청구공사잔액, 충당금 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단,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매출액 대비 5% 이상에 해당하는 수주 계약 건에 한한다.
또 공사원가가 늘어나면 회계에 바로 반영하고, 분기마다 총예정원가를 다시 산정해 내부 감사기구에 보고하도록 했다. 변동내역은 '인프라, 건축, 플랜트, 선박' 등 부문별로 나눠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게재해야 한다.
또 공사 수익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실제 공사와 관련이 없는 판매관리비 등이 공사 원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공사계약금액도 보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미청구공사대금의 회수 가능성을 분기별로 재평가하고 이에 대한 충당금을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회계 분식 과징금을 행위별로 부과토록 변경, 과징금의 상한선을 없앴다. 현행 제도에서는 여러 회계 기준을 위반한 했을 때 혐의 금액이 가장 큰 한 건만 부과하고 있다.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 대표이사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감사 보수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구체적인 양정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수주산업 기업에 대해 핵심감사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회에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도록 해 회계 부정이 발생하면 징계 등 책임을 묻을 방침이다. 핵심감사란 외부 감사인이 회계 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most significance)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장문의 형태로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내년 테마 감리의 주제를 수주산업관련 회계 이슈로 선정하고, 테마 감리 비중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표본 심사 감리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도 수주업종 등 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위험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또 특별 회계감리부서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한선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고, 회계 의혹 발생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사인 지정 신청을 할 경우 감리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시 및 감사,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올바른 견제 장치를 두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제도 보완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내년 1·4분기부터는 바뀐 제도를 적용·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