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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한국경제硏 "근로시간 줄면 인력부족 심화돼"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54만7000명의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연착륙 방안 모색 및 입법과제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근로자 임금 감소와 현 인력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하락할 경우 저임금으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현재 주당 평균 61.79시간인 근로시간을 9.79시간 줄일 경우 10만7000명인 중소기업 인력 부족 규모가 54만8000명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 선임연구원은 "전체 사업장 인력부족률은 3.9%이지만 5~9인 영세사업장의 인력부족률은 7.8%에 달한다"며 "근로시간 단축 시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약 44만 명의 인력이 부족하고 300인 이상 사업자는 10만8000명의 인력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기업보다 복리후생비 등이 적은 중소기업은 초과근로수당이 임금보전의 큰 수단이어서 수당이 줄어들면 인력충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추가인력 고용보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 가능성이 큰 것도 문제다.

우 선임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최소한의 범위만 정의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노·사 자율에 맡겨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며 "이념논리에서 벗어나 여러 사정을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이영면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권 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소기업의 경영실적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012년을 기준 한국 근로자의 연간 실근로시간은 2090시간으로 멕시코(2317시간)에 이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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