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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위반 상장사 3곳 '증권발행제한' 조치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시규정을 위반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3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28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인 고려반도체시스템, 일진파워, 코디에스 등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3곳에 대해 1개월 간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고려반도체시스템은 지난 2011년 9월 이사회에서 본사 사옥에 대해 2010년 말 자산총액 297억원의 16.3%에 해당하는 48억5000만원을 양도하기로 결의했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일진파워는 지난 2011년 3월 토지와 건물을 2010년 말 자산총액 885억6000억원의 13.1%(116억원)를 양수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코디에스는 지난 2011년 4월 이사회에서 토지를 2010년 말 자산총액 353억원의 17.6%(62억원)에 양수할 것을 결의했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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