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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증선위, '허위 보도자료' 낸 상장사 대표 등 4명 검찰 고발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A씨는 신제품 개발사업 실패설이 시장에 퍼져 회사 주가가 급락하자 경영권 상실 등을 우려해 '실패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A씨와 A씨가 대표이사인 상장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증선위는 파생상품의 시세를 조종해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 증권사 임원 B씨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파생상품 운용역이던 B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코스피200옵션 33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4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