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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거래중지계좌, 전화·인터넷 간편 해지 가능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앞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거래가 중지된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은행권과 함께 추진 중인 거래중지계좌 해지절차 간소화 방안에 따라 전산시스템 전면개편 작업을 하는 일부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에서 연말까지 전화통화만으로도 계좌해지가 가능해진다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월 22일 부산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은행(10월 12일)과 신한은행(10월 30일) 등 3곳은 이미 거래중지계좌를 전화로 해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다만 거래은행의 고객센터와 통화 시 본인확인을 위해 해지대상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가능하다.

전화 외에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한 거래중지계좌 해지는 이미 대부분 은행에서 도입한 상태다.

국민·신한·우리·SC·대구·부산 등 6개 은행은 현재 인터넷·스마트폰뱅킹 계좌 해지 시 다른 은행 계좌로도 잔액을 송금할 수 있다. 나머지 은행들도 해지잔액 타행송금 서비스를 내년 중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 미사용 계좌의 거래중지제도는 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됐다"며 "예금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계좌를 1~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거래중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16개 국내은행의 거래중지계좌 수는 약 6300만 개로 전체 요구불계좌의 3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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