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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0.7%p 인하…6700억원 부담↓

신용판매 규모 증가로 수수료 수입이 2012년 1.3조원, 2013년 1.7조원, 2014년 2.2조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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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큰 폭으로 내린다. 영세·중소 가맹점은 0.7%포인트, 일반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 떨어질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이대로라면 카드사 몇 군데는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며 울상이지만 금융당국은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가맹점 부담액이 6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대수수료율 1.5%를 적용받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로, 연매출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현재 2.0% 수수료율에서 1.3%로 각각 0.7%포인트 인하된다.

연매출 3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해 현재 평균 2.2% 수준의 수수료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카드사의 인하를 유도해 평균 1.9%로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또 현재 2.7% 수준인 수수료율 상한은 2.5%로 하향조정한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하는 국세납부 대행수수료율은 1.0%에서 0.8%로 인하된다.

다만 수수료율이 평균 1.96%인 대형 가맹점(연매출 10억원 초과)의 수수료율은 그대로 적용된다. 대형 가맹점은 그동안 카드사의 마케팅 지원을 거의 독차지하면서도 영세가맹점을 제외한 대부분 가맹점보다 수수료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신용카드보다 수수료율이 낮은 구조인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내린다.

영세가맹점은 현 1.0%인 우대수수료율이 0.5%로 인하되고,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 낮아진다.

일반가맹점 체크카드 수수료율의 경우 현재 1.7%인 비은행 전업카드사 수수료율(1.7%)과 1.5%인 은행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1.5%로 통일하기로 했다.

일반가맹점에는 체크카드 수수료와 별도로 계좌이체 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내년 1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수수료율 인하 조치로 전체 카드 가맹점의 97%에 해당하는 238만개 가맹점이 0.3∼0.7%포인트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영세가맹점은 연간 최대 140만원, 중소가맹점은 연간 최대 210만원의 카드수수료 납부 부담이 줄 것으로 분석된다.

가맹점들의 전체 수수료 부담 감소액은 연간 약 67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카드업계는 이번 수수료 인하가 대형 가맹점까지 번질까 우려하는 한편 밴(VAN) 수수료 조정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카드사들은 카드 결제 건당 지급하는 밴 수수료를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카드결제 2012년 수수료 체제 개편 이후 3년간 카드사의 매출원가가 하락해 상당폭의 수수료 인하 여건이 조성된 만큼 이번 인하폭 산정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창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자금조달금리 하락 등으로 원가가 떨어졌고, 밴사 리베이트 금지 등 제도개선으로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며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 감소분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카드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의 활성화와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현행 5년에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원가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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