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종 수석부원장이 3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제공
단순실수는 '경징계'…제재양정기준 합리화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앞으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가 발견되면 무조건 '감봉이상' 조치가 내려진다. 반면 서류기재 등 단순 실수로 인한 금융제도 위반에는 제재를 내리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단순 금융실명거래 위반에 대해선 거래 여부에 따라 제재 수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재 '실제 자기명의거래'라는 금융실명법의 목적 및 취지를 위반한 경우는 물론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 위반까지 모두 '감봉이상'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제재수준이 과도하고 제재 차별성이 미흡하다는 비판과 함께 다수의 금융사 임직원을 위규자로 만들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실명거래 위반 유형을 '불법적 차명거래 등 금융거래법 위반사안'과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사항 위반' 등 두 가지로 분리해 단순 절차사항 위반에 대해선 별도의 제재 없이 '현지시정' 또는 '주의' 조치만 내리고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불법적 차명거래 등 금융실명거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 견책이하, 5000만~3억원 감봉이상, 3억원 초과 정직이상 등 금액을 세분화해 제재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가 최소 '감봉이상'으로 강화된다./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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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이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적인 자기매매 행위가 투자자의 불신을 초래함은 물론 고객과의 이해상충, 금융사고 유발 등 폐해를 낳고 있지만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중 감봉 이상 중징계 비율은 17.1%에 불과했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가 59.0%를 차지하고 있다. 제재건수는 2010년 3명에서 2014년 188명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불건전 자기매매 관행을 근절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불법적 자기매매 행위에 대해 최소 '감봉이상'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매매 관련 정보 접근 및 이용 등을 가중 사유로 추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양정기준도 현실화한다.
현재 저축은행의 경우 고의·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BIS(국제결제은행)비율 변동폭에 따라 일률적으로 엄중 제재를 내리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의 고의·과실여부에 따라 제재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고의로 BIS비율을 높이기 이해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한 경우 엄정 제재하지만 착오 등 단순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제재수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당국의 제재가 법규 위반 결과 중심에서 벗어나 위반동기, 과정, 사후 시정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이뤄질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금융사 임직원의 불만 요인을 해소해 직원들의 권익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