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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증권사, 연금상품 고객을 잡아라…이벤트·혜택 '푸짐'

/유안타증권 제공



연금저축계좌·소장펀드…절세혜택 '장점'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증권사들이 연금저축, 소장펀드 등을 내세워 고객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년 연말 직장인의 최대 관심사는 연말정산이다. 증권사 연금저축상품은 손쉽고 간편한 절세 상품으로 직장인에게 연말정산 대비 필수 가입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의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최대 66만원, 연소득 5500만원 초과 직장인은 52만8000원의 절세혜택이 가능하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지난 2일부터 연금저축상품 가입고객에게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하는 '우리 연금저축이 달라졌어요'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연금저축상품에 신규가입 또는 펀드이동을 한 고객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지인과 함께 연금저축에 동반 가입한 100쌍에게는 선착순으로 영화관람권을 제공한다. 또한 유안타증권 체크카드를 발급 받은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커피&도넛세트'도 증정한다.

최성열 유안타증권 마케팅팀장은 "이제 직장인에게 절세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연금저축과 체크카드 등 증권사 절세 아이템을 통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직장인에게는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도 인기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한 달에 50만원씩 연간 한도인 60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한다면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 시 32만4000원(240만원×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16.5%, 농특세 차감후)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가입이후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환급액도 늘어난다. 가입 이후 총급여 8000만원 이하까지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에는 과세표준이 오르면서 세율이 26.4%로 높아져 연말정산 시 51만8400원(240만원×26.4%, 농특세 차감후)을 돌려받게 된다.

NH투자증권은 업계 최초로 자녀 증여에 특화된 '연금저축 증여플랜(Plan)' 계좌관리 서비스를 선보였다.

현행 세법상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2000만원,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에 한해 증여세가 면제되고 이보다 큰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연금저축 증여Plan'을 활용, 부모가 자녀의 연금저축계좌로 매월 자동이체로 증여하면 현행 세법상 6.5% 할인한 금액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매년 1800만원(연금저축계좌 연 납입한도 금액)을 증여할 경우 일시금으로 1억8000만원을 증여할 때 보다 844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성년의 경우에는 722만원의 증여세 절감효과가 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해 자녀에게 소득이 발생할 경우 매년 세액공제(400만원 한도)도 받을 수 있어 소득세까지도 줄이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다.

윤영준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 부장은 "'연금저축 증여Plan' 계좌관리 서비스는 자녀에게 목돈을 마련해 주고 싶은 거액 자산가 뿐만 아니라 일반 부모들도 자녀에게 계획적이고 합법적으로 목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수단"이라며 "증여세와 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어 세테크에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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