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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정책금융 大개편…창업 5년내 기업, 연대보증 면제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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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투자, 10→20% 확대

신보·기보 창업지원, 23% 증액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1970년대 초 도입한 중소기업 정책보증 제도를 4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와 투자자 범위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술기업과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정책 보증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보증 체제 개편 방안을 4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창업 후 3년내 기업 생존율은 41%에 불과하다. 특히 대부분의 기업은 창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연대보증제도'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 우수한 기술력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이 가능토록 했다. 이로 인해 연대보증 면제 기업이 지난 9월 기준 1400개에서 앞으로 약 4만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벤처투자(VC)와 엔젤투자 등 민간자본이 공동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보증연계 투자의 폭도 넓힌다. 보증기관의 투자 범위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투자 한도는 기존 보증액 이내로만 할 수 있던 것을 보증액의 2배까지 할 수 있도록 대폭 늘린다.

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발굴과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기관의 심사 인력과 조직을 '성숙기업 관리'에서 '창업·성장기업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창업지원 금액도 기존 14조3000억원에서 17조6000억원으로 23% 증액한다. 또 기존 1년 단위로 보증연장 여부를 심사하던 것을 5년 이상 장기 보증으로 전환, 창업 기업에는 일반보증 기준인 85% 보다 높은 90% 수준의 보증 비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기업을 창업, 성장, 위탁, 안정 등 단계별로 나눠 특화보증을 제공하고 계정도 이에 맞게 운용하기로 했다. 창업 5년 이내의 창업·성장초기 단계에서는 '창업보증'을, 창업 6~15년차에는 '성장보증'을, 성장보증이 일정기간 지난 성숙단계에서는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을 각각 도입한다.

그동안 위탁보증 제도는 기업이 보증 신청을 하면 보증기관이 심사·발급을 진행, 기업이 다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위탁보증 총량 내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 기업과 보증 비율을 선정하는 식으로 간소화된다.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눈높이에서 보증이용의 편의를 높이고자 했다"며 "보증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보증시스템을 선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창업·성장 초기 기업에 대한 지침과 법률 개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성장단계별 보증 세분화와 계정 구분 등 본격적인 신(新)보증체계는 2017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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