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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코인' 악용 불법자금 모집 '주의보'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최근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인 '코인'을 이용해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모 업체는 "120만원을 투자하면 1000코인을 지급하는데 향후 1코인 가격이 140만원까지 상승한다. 장난삼아 구입한 서민이 부자가 된 사례가 많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유사수신 업체는 향후 코인 가격이 급등해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고 현금으로 100% 환전이 가능하다고 제시하는가 하면 대형마트 사용, 교통카드 충전, 온라인 상품권 구입, 휴대폰 결제, 공과금 납부 등이 가능하다면서 불법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가상화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정보로 저장, 거래되는 민간화폐에 불과해 법정통화와 교환되지 않는다. 예금과 달리 정부의 지급보증이 없다보니 정부가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지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코인은 기술적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해킹 등으로 해당 화폐의 운영이 정지되거나 폐쇄될 수도 있다. 또 중앙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거래가 공인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알 수 없는 약점도 존재한다.

가상화폐 발행 규모도 불확실해 투명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투자금 이상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 행위 관련 우수 제보자에게 세전으로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으면 즉시 금융감독원 상담 번호인 1332(국번 없이)로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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