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종 수석부원장이 9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금감원 제공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보험사가 불완전판매를 하거나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에 대해 과징금 위주로 부과했으나, 내년부터는 과징금과 함께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경고·기관주의 등을 함께 부과한다.
특히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내부통제가 심각하게 부실한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 영업정지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기관경고를 받은 보험사는 일정기간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 신규 사업 진출에 제한을 받게 된다.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은 보험사가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로 보험회사가 총 1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둬들인 경우 현행 과징금 1억4000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30% 오른 1억8000만원 수준이 부과된다.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3~5배까지 오를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과태료를 건별로 합산해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 대리점이나 설계사는 다수의 불완전판매가 적발되더라도 한건의 과태료만 냈었다. 단 과태료 한도는 건별로 합산해 총 1억원으로 제한된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운용기준도 신설된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불건전한 영업행위 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징계조치가 내려진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향후 임원 재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변경된 제재운용기준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행위는 대표적인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미흡하다"며 "앞으로는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정립해 법규 위반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