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민·SC은행 등 임금피크제에 성과주의 적용
고임금·보신적 구조 개선 기대 vs 과당경쟁 역효과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금융권에 성과주의를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 바람이 불고 있다. 일부 은행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성과주의에 연동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구성원 간 과당경쟁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와 성공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임금피크제에 성과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선 신한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신한은행은 임금피크제에 경쟁형인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선택해 임금피크의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부지점장 이상의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개인 역량, 직무경험, 성과에 따라 임금피크 진입 연령을 55세로 정하지 않고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성과가 낮으면 임금피크 적용 연령이 50세로 빨라질 수도 있고 성과가 우수하면 임금피크제를 적용 안 하고 정년 60세까지 100%의 임금을 받고 근무할 수도 있다.
KB국민은행은 호봉제와 성과제가 혼합된 '제한적인 성과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성과급은 팀별 성과가 아닌 지점별로 경쟁해 지점 단위별로 성과를 평가한다. 다만 지점을 수신 규모, 입지 등 몇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비슷한 그룹을 만들어 평가하기 때문에 기준에 공정성을 높였다. 평가는 7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이 높을수록 상여금이 많아진다. 호봉이 같은 직원의 경우 개인 능력보다는 지점 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된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 이같은 임금피크제 개편으로 470여명의 직원으로부터 희망퇴직을 받았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55세로, 매년 연봉의 50%를 5년 동안 나눠 받는 형식이다. 임금피크제 대상자 가운데 마케팅직으로 전환할 경우 일반직 급여의 절반으로 깎이지만 영업 성과에 따라 최대 200%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SC제일은행도 내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에 대해 성과에 따라 추가 급여를 주거나 임금피크제 적용을 아예 유예키로 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간 합의했다.
만 55세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기간 첫 2년 동안은 연봉의 각 50%를, 이후 2년 간은 각 40%를 보장받는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4년 동안 만 55세 연봉의 180%를 적용받게 되는데 성과에 따라 추가급여지급률을 적용해 고성과자는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대상 직원 가운데 역량 및 성과를 토대로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이 유예된다.
임금피크제를 시행중이거나 도입하기로 한 곳은 시중은행 17개 중 아직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등 3곳을 제외한 14개 은행이다.
임금피크제에 성과주의를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선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금융연구원은 지난 5일 금융연구원은 '은행의 바람직한 성과주의 확산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은행권 성과관리 체계와 임금, 인사방식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금융권의 호봉제는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강하고 변동성이 약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직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금융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성과주의 도입은 금융노동자 임금 삭감이나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과당경쟁이 건전성 부실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성과주의 도입이 팀 위주의 은행 업무체계에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